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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첫 대책, 2025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수도권 주택자금 규제, 꼭 확인하세요!<주담대 6억 제한>

by 엑셀런트대디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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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수도권 주택자금(디딤돌, 보금자리론 포함) 규제, 꼭 확인하세요!

 

혹시 수도권에 집을 사려다 관련 규제가 더 강해졌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이제 자금 마련도 못 받는 건가요?"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5년 6월 27일,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6월 28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자금 조달(주담대)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며, 실거주 의무와 갭투자 금지 등도 함께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 변화가 무엇인지, 실제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1 주택자 추가구입, 주담대 원천 차단

정부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입을 억제하기 위해 다주택자의 수도권 내 주담대는 LTV 0%로 사실상 금지했습니다. 또한 1 주택자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추가 주택을 구매하면 주담대가 제한됩니다.

 

예시) 강남에 집을 가진 분이 용산에 집을 더 사기 위해 주담대를 신청하면 불가능합니다.
 

  • 시행일: 2025.6.28
  • 적용지역: 수도권 및 규제지역
  • 예외: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일 경우 제한적 허용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 6억 원까지 제한

기존에는 금액에 제한 없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최대 6억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금융 활용이 몰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사항) 이 한도는 LTV, DSR, DTI 등을 고려한 최대치이며, 실제 승인금액은 이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자금 신청인의 소득 수준이나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는 무조건 6억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주담대를 통해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주담대 자금 회수 조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제는 은행권을 넘어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되며, 중도금 자금은 제외되지만 잔금 처리 시에는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도 전입의무 + LTV 축소

 예시) 서울에 첫 집을 장만하는 분은 주담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는 전입의무(6개월 이내)가 생기며, LTV 비율도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집니다. 이는 보금자리론, 디딤돌 등 정책 진원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지원 중단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도 나왔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보증금 활용은 금지되며, 이는 분양권 잔금 납부용 등 간접 갭투자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예외 없음: 임대인과 소유주가 다르면 전세 지원 불가

 

생활자금 목적의 주택 활용, 최대 1억 원까지 제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자금 활용도 최대 1억 원까지만 허용되며, 다주택자는 아예 불가합니다. 이는 단순 생활비 목적이라도 다주택자의 레버리지 활용을 막기 위함입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금융기관 자율로 자금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신용 관련 자금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주택 구입 자금을 신용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해당 자금의 한도도 개인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예시) 연소득 5천만 원이라면 신용 활용도 5천만 원까지만 가능 이 역시 전 금융권 공통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자금 상환 만기 제한 및 전세보증비율 축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금융 상환기간은 최대 30년으로 제한되며, 이를 통해 장기 만기를 활용한 규제 우회를 방지합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되어, 금융기관의 전세 심사가 더욱 엄격해집니다. 이 조치는 2025년 7월 21일부터 적용됩니다

 

 

꼭 알아두세요! 경과 규정

  • 시행일 전 계약금 납부자: 기존 규정 적용
  • 신청 접수 완료자: 기존 규정 적용
  • 전세계약 갱신에 따른 연장: 기존 조건 유지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부 예외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내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핵심 요약

  •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 규제 대폭 강화 (2025.6.28 시행)
  • 다주택자, 추가 구입 목적 자금 활용 금지 / 1 주택자도 조건부 허용
  • 주담대 최대 6억 원, 생초자 LTV 70% + 전입의무 6개월
  • 갭투자 목적 전세자금 활용 금지, 생활자금 자금도 최대 1억 제한
  • 신용 관련 자금도 연소득 이내 제한, 상환 만기 30년 제한
  • 전세보증비율 80%로 축소 (2025.7.21부터)

관련자료 첨부 <2025.06.2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방안

250627(보도자료)가계부채 관리 방안.pdf
0.34MB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 

(250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FAQ.pdf
0.16MB

 

 

 

 

여러분의 의견은? 이번 규제,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혹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사례나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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