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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정보통

근로자가 알아야 할 4대보험 금액 계산 및 계산법 완벽 정리

by 엑셀런트대디 2025.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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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기준과 정산 시기,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여러분은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4대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 내 급여에서 이렇게 많은 4대보험이 빠져나가지?”, “비과세 항목이나 식대는 보험료에 포함될까?”, “소득세와 4대보험의 기준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4대보험은 기본급, 급여, 비과세, 식대, 소득세 등 다양한 항목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정산 시기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4대보험 계산 기준과 정확한 계산법, 그리고 적용 대상까지!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아주 쉽게, 확실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일까요?

  • 국민연금: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 건강보험: 모든 근로자 (일부 특수 직종 제외)
  •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

 

4대보험은 어떤기준으로 책정될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4대보험 담당자가 그 직원이 한 달에 얼마를 벌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보통 4대보험 EDI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를 "취득신고"라고 부릅니다.

 

취득신고 시에는 입사일과 함께 ‘보수월액’이라는 금액을 입력하게 되는데,

바로 이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 요율을 적용하여 4대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금액을 보면, 내 연봉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건강보험 EDI 시스템 취득신고 화면

 

국민연금보험료

월급 기준, 고정 비율로 차감돼요!

국민연금보험료는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이 정해져 있어 매월 동일한 금액이 차감됩니다. 연말에 추가 정산이 없기 때문에 매월 동일한 금액이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액과 하한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 보험료율: 월급의 9%(근로자 4.5%, 회사 4.5%)
  • 정산 여부: 없음 (매달 일정)
  • 하한액: 39만 원 / 상한액: 617만 원

건강보험료

매년 정산을 통해 추가 환급 또는 납부 가능!

건강보험료는 처음에 정해진 급여 기준으로 빠져나가지만, 다음 해 실제 급여와 차이가 있을 경우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실질적인 수입이 증가했다면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고, 감소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율: 월급의 7.99%(근로자 3.995%, 회사 3.995%) / 2025년 기준
  • 정산 여부: 매년 4월분 보험료에서 정산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하한액: 19,780원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상한액: 9,008,340원 / 2025년 기준

 

고용보험료

고정된 비율로 매달 차감돼요!

고용보험료는 매월 일정한 비율로 여러분의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기 때문에 매달 같은 비율의 금액만 공제됩니다.

  • 보험료율: 월급의 약 1.8% 내외 (근로자 0.9%, 회사 0.9%, 단, 직종에 따라 차이 있음)
  • 정산 여부: 없음(회사만 정산)

 

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이 없는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전액 부담하며, 여러분의 월급에서는 전혀 공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보험료율: 회사 업종에 따라 다양
  • 정산 여부: 없음(회사만 정산)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계산에서 제외될까요?

네,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취득신고 시 제외됩니다.
신고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과세 대상 급여 기준이며, 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 예시

  •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비: 월 20만 원까지
  • 출산·육아수당, 국외근무수당 등

※ 따라서, 식대나 자가운전보조비 등 비과세 금액은 보험료 산정 시 빠진 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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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매달 일정하게 공제
  • 건강보험만 연 1회 정산
  • 산재보험은 회사 전액 부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월급명세서를 보면서 헷갈릴 일이 없겠죠?

"저도 처음 월급 받을 때 공제 금액 때문에 놀랐는데, 이제 정확히 알고 나니 훨씬 안심되더라고요."

여러분은 매월 나가는 보험료를 이해하고 계셨나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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