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나 사업주분들께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연차휴가가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를 꼭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연차휴가 의무를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 5명 이상인 경우에 법 적용 범위가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직원이 4명까지만 있는 회사는 연차휴가를 반드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요약(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2 참조)
-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란?
법 적용 사유(예: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최근 1개월간 사용한 근로자 총 연인원을 그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
(사업이 성립한 지 1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법 적용 사업장 판단 기준
- 월 단위로 산정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부 규정은 10명 이상)일 때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다만, 일별로 근로자 수를 조사했을 때, 법 적용 기준 미달인 날이 전체 기간의 절반 미만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합니다.
- 반대로 법 적용 기준 미달인 날이 절반 이상이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관련 특례
- 연차유급휴가(법 제60조~62조, 연차유급휴가 부분 제외) 적용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계속해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 대상 근로자 범위
-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 여기에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 중,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을 경우,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요약하자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월 단위로 산정하는데, 그 산정 방법은 총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는 방식이며, 일별 근로자 수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산정 대상에 포함하며,
연차유급휴가 적용 판단 시에는 1년 동안 5명 이상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근무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수’에는 대표이사나 사장님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 인원 | 사업장 구분 | 연차휴가 의무 | 비고 |
---|---|---|---|
대표 1명 + 직원 4명 | 5인 미만 사업장 | ❌ 없음 | 근로자 수 4명 (대표 제외) |
대표 1명 + 직원 5명 | 5인 이상 사업장 | ✅ 있음 | 근로자 수 5명 |
대표 포함 5명 (직원 4명) | 5인 미만 사업장 | ❌ 없음 | 대표는 근로자 수에 미포함 |
직원이라 하면,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일용직 모두 포함됩니다.
단, 가족이지만 직원처럼 월급 받고 일하는 경우라면 포함되고, 함께 사는 가족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원이 늘었다가 다시 줄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직원이 4명이었는데,
어느 날 한 명이 더 들어와 5명이 되면,
그때부터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중에 한 명이 퇴사해서 다시 4명이 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인원이 늘어난 시점부터 연차 계산이 시작되고, 줄어들면 정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차 외에 다른 것도 적용되지 않나요?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뿐 아니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이나 야간에 일해도, 추가 수당 50%를 꼭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고 예고제도(30일전에 통보)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논란도 법적으로 크게 문제 삼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목 | 5인 미만 | 5인 이상 |
---|---|---|
연차휴가 | ❌ 의무 없음 | ✅ 의무 있음 |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 ❌ 적용 안 됨 | ✅ 적용 |
해고예고제도 | ❌ 적용 안 됨 | ✅ 적용 |
주휴일 유급 보장 | ✅ 적용됨 | ✅ 적용됨 |
최저임금, 퇴직금 등 | ✅ 적용됨 | ✅ 적용됨 |
그럼 연차를 절대 못 받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혹은 회사 내 약속(약정)으로 연차휴가나 유사한 휴가 제도가 정해져 있다면
법적으로 의무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일 유급휴가” 또는 “3개월마다 하루 쉴 수 있음” 같은 규정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에만 의무이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대부분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분들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법적 보호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일, 퇴직금, 출산휴가 등은 모두 적용됩니다.
✔ 연차가 없다고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 규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인이 되는 시점부터는 모든 법 적용이 달라지므로, 인원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5인 미만’이라는 숫자 하나 때문에 노동법 적용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점, 참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는 권리가 당연한 것인지, 혹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명확히 알고 있어야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차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찜찜하다면, 근로계약서, 인원수, 출근 기록 등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소규모 사업장 가이드’도 잘 나와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를 남겨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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