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사이좋게 나가셨든, 감정 상하며 나가셨든 퇴사 후 가장 중요한 건 ‘퇴직금 및 임금의 정산’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정말 많습니다.
“원래 우리 회사는 다음 달 10일에 월급 줘요.”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분기말에 지급’으로 돼 있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_-;”
"갑자기 그만둬서....?"
"아직 정산 중이라서...."
"주말, 공휴일이라서, 휴가 끝나고....."
이런 말들, 법적으로 전부 말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는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무슨 말을 하든 14일 이내에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회사에서 어쩌고저쩌고 해도.... 노동부에 전화 한 통(?)이면 바로 입금되는 마법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
퇴사하면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월급, 연차수당,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 퇴사자가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모든 금전적 보상은 퇴사일 다음 날부터 세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합의 없는 연기? 모두 불법입니다.
“우리 월급날은 다음 달 10일이라 그때 드릴게요”, “지금은 자금이 부족해서…”→ 이런 말들, 전부 법 위반(형사처벌)입니다.
법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휴일도 14일 안에 포함될까?
네,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주말·공휴일 여부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간 계산을 하게 됩니다.
📌 핵심은:
- 퇴사일은 산입 하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계산 시작
- 14일째 되는 날이 공휴일이더라도 기한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다만, 실제 지급이 은행 휴무일 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다면, 그다음 영업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상은 혼선 방지 차원에서 보완 가능)
근로계약서에 퇴직금 늦게 준다고 쓰여 있더라도?
무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서에 퇴직금은 30일 이내 지급이라고 돼 있어서요”라고 하시는데요,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 처리됩니다.
법이 계약보다 우선합니다.
- “퇴직금은 연말 정산 후 일괄 지급”
- “급여는 분기별 정산 지급”
- “인수인계가 끝나야 정산 가능”
→ 이런 문구, 계약서에 있어도 법적으로 효력 없습니다.
회사랑 사이 안 좋게 나왔다면? 더더욱 ‘법대로’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마찰 끝에 퇴사하신 경우엔 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 측이 “너 나가고 나서 생각해 보자”는 식으로 말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5월 2일 퇴사했는데, 회사는 6월 10일에 정산하겠다고 통보 → 불법입니다.
5월 16일까지 모든 금품이 지급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가능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잘못된 관행
많은 퇴사자들이 이런 말에 속고 그냥 넘어갑니다.
-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다들 그냥 기다렸어요.”
- “우리 회사는 원래 그렇게 했는데요?”
- “계약서에도 쓰여 있잖아요.”
- "우리 회사 급여일은 다을달 10일 이니깐. 그때 지급할게요."
하지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미 퇴사한 회사인데, 내가 참고 기다릴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14일을 넘기면 회사 쪽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후 실무 팁
- 퇴사 전 메일이나 문자로 “정산일” 명확히 요청
“퇴사일 기준 14일 내 지급 바랍니다”는 문구로 증거 확보 - 14일이 지나도 입금이 없으면?
→ 노동청(고용노동부) 1350 또는 온라인 진정 접수 - 지연된 금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 청구 가능(근로기준법 제37조 및 시행령 제17조)
꼭 기억하세요
-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 법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퇴직금 지급 연기는 무효입니다.
- 퇴사할 때! 퇴직금을 나중에 받겠다는 합의(합의서, 동의서 싸인)는 절대 하지 마세요.
- 회사 사정, 관행, 인수인계 등 어떤 이유도 법적 효력 없습니다.
- 안 주면? 지연이자 청구 + 노동청 진정으로 대응 가능!
- 특히 회사가 14일 내에 금품을 정산하지 않았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임금체불, 부당해고,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협상 주도권을 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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