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oT 측정기기 설치, 2026년 12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IoT(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했지만, 최근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라 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설치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oT 측정기기가 무엇인지, 설치 대상 사업장은 누구인지, 그리고 연장 신청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바로가기
IoT 측정기기란?
IoT 측정기기는 전류, 압력, pH, 온도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 상태를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 기기를 설치하면 환경부와 지자체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환경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설치 대상 사업장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4종 및 5종 사업장 중 방지시설을 6기 이상 운영 중인 경우는 IoT 측정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후에는 ‘그린링크(GreenLink)’ 시스템에 가입해 측정 데이터를 전송하고 시설 운영 상태를 관리해야 합니다.
설치기한 연장 가능! (2025년 → 2026년)
기존의 설치 마감 기한은 2025년 6월 30일이었지만, 환경부는 최근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설치기한 연장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연장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신청 대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설치가 어려운 사업장
- 신청 방법: 환경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부착계획서를 서면 제출
- 연장 기한: 최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단, 연장 신청은 기한 이전에 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승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도 신설
설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IoT 기기를 부착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기 조작, 거짓 기록, 자료 미제출 등 다양한 위반 항목에 대해 1차~3차 위반 횟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과태료가 가중됩니다.
예를 들면,
- 기기 설치 미이행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
- 운영기준 미준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 원까지
법령상 위반 횟수는 최근 1년 기준이며, 같은 사안으로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린링크 시스템이란?
설치한 IoT 기기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환경부의 그린링크(GreenLink) 시스템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사업장은 이를 통해:
- 실시간 자료 조회
- 30분 단위 수치 확인
- 이상 데이터 발생 시 자체 개선계획 등록
- 지자체 보고 및 승인 요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가입 및 시스템 등록에는 재직증명서 제출, 기기 정보 등록, 데이터 테스트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설치업체와 협업하여 등록 과정을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면제도 가능할까?
일부 사업장은 설치 의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제 사유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으면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며
환경부의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일정한 절차를 통해 설치기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장 담당자분들께서는 자체적인 준비 계획 수립과 필요시 연장 신청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련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제도 시행에 맞춰 철저히 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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